2019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요양병원 환자안전 증진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등이 신설되고,

9인실 이상 과밀병상은 수가를 인하한다.

 

  환자안전법 시행(‘16.7월)에 따라 요양병원에도 환자안전관련 활동*을

의무화하였으나, 급성기 병원과 달리 별도 수가가 없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 확립, 환자안전위원회 운영, 전담인력 배치 등

 

   - 오는 7월부터 환자안전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환자안전관리료 수가 (1일당 1,450원)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감염예방관리료의 신설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좁은 병실에 여러 병상을 채워 운영하는 이른바 ‘과밀병상’ 억제를 위해,

9인실 이상 병실에 대해서는 입원료의 30%를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7인실 이상 병실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다만, 현재 병상간 간격 확대(1m→1.5m, ’19.1월) 등이 시행중이고,

 추가 병실 구조 변경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2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일정 수의 인력만 확보하면 주어지던 입원료 가산은 질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지급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문의 또는

간호인력을 일정 수준이상 확보하면 기본입원료에 추가로 가산을 실시*하여

인력확보 노력을 충실히 수행토록 해왔다.

   * 전체의사 중 50% 이상을 8개 과목 전문의(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로 확보 시 입원료의 20% 가산 등

 

   - 이에, 10년 전에는 근무의사 중 전문의가 50%이상인 요양병원이 약 30%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80%가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라는 소기의 정책효과는 달성하였으나,

정작 환자들이 느끼는

서비스 체감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문의 확보 수준만 따져서 지급하는 가산은 일부 축소하고,

 이를 질 평가(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 한편, 요양급여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는 ’19년도(2주기 1차 평가)부터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를 강화하고, 장기입원환자분율을 신설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편하였다.

 

   - 이러한 연계 작업이 완료되는 ‘22년 이후부터는 의사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가산 중 5%(약 500억 원 규모)는 일괄 차감하여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지급하며,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통과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인력 가산을 위한 전문의 과목 제한은 폐지하여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요양병원 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는 과목의 전문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1등급 가산을 위한 전문의 확보 비율은

추가 논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하였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이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정 복귀를

꺼리고 경제·사회적 요구나 돌봄 서비스 요구 등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계획(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발맞춰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위한 각종 서비스 연계 활동에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확대한다.

 

  그간, 요양병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경우 추가 가산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수 요양병원에 사회복지사가 확보(87.7% 기관에 근무)되었지만,

주로 환자 지원 활동보다는  단순 병원 행정업무에 종사했다.

 


 

 

  앞으로는, 요양병원에 ‘(가칭)환자지원팀’을 설치하고, 해당 팀에 속한

사회복지사가 환자의 경제·사회적 요구도 등을 파악하여 각종

경제적 지원사업 신청 등을 수행하거나 퇴원 후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해주는 경우 산정하는 수가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 통합 환자평가·상담료 1만7472원,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2만2152원∼4만7316원

 

  또한, 의료기관 왕래가 어려워 퇴원을 미루는 환자들을 위해, 해당

요양병원 퇴원환자에 한해 의료진이 환자의 집으로 방문해 치료(방문진료)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한 수가도 ‘19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가 개편에 뒤이어,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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