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달라지는 시험제도 사전안내가 발표되었다.

국가단위 공무원 시험을 시행하는 주체는 인사혁신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한민국 법무부,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법원 그리고 경찰관의 경우 대한민국 경찰청,

군무원의 경우 대한민국 국방부로 크게 나누어진다. 교도관의 경우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출제하는 특채를 제외하면 공채는 모두 인사혁신처에서 출제, 시행한다.

 따라서 국가단위로 모집하는 공무원 시험 주체는 사실상 인사혁신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회, 법원, 경찰청, 국방부로 나눌 수 있다고 보면 되겠다.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

특성화고·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한다

 

변경(2020년 시행 임용시험부터 적용)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 특성화고·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며,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9급 선택과목 중 고교이수과목(사회, 과학, 수학) 출제범위 안내를 보면
 2020년도부터 사회,과학,수학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지방단위 공무원 시험을 시행하는 주체는 인사혁신처 그리고 소방관의 경우 대한민국 소방청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따라서 지방단위로 모집하는 공무원 시험 주체는 사실상 인사혁신처, 소방청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일반직공무원 선발은 계급별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나뉜다.

다만 경우에 따라 8급(국회직, 간호직)을 뽑는 곳도 있고, 5, 7, 9급 중

수요에 따라 뽑지 않는 곳도 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인원을 뽑는 시험이므로 당연히 상대평가로 시행되지만,

절대평가적 요소도 있는데 필기시험의 경우

 40점 미만 과목이 단 1개라도 있으면 과락이기 때문이고,

실기시험의 경우 체력장에서의 횟수

및 시간 커트라인에 도달하지 못하면 과락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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