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용카드 매출전표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재화난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그 대금결제의 수단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발부받는 영수증으로 그 대금 지급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일괄 지급함으로서 그
내역이 과세 자료로 활용이 된다. 신용카드에는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 다음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1. 여신 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3. 기명식선불카드
신용카드에는 백화점 카드도 포함된다.
2) 캐인카드의 허용여부
1. 접대비 외의 지출의 경우
신용카드는 법인사업자의 법인명의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들 법인의 사업과 과련된 거래에 사용하고 그 증빙서류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한편, 당해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2제 126조의 2의 규정에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으로 보지아니한다.
2. 접대비의 경우
법인접대비의 경우로서 지출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법인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지출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급 불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개별카드는 법인카드로 간주한다.
3.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직불카드 등의 수취및 보관특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 등의 증명
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ㄱ. 여신전문금융업버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뇽카드사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지불카드 등의 거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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