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어떤 것인지 알아볼까요
내용증명은 사건 내용독촉, 배상, 매입 등을 누가 누군가에게 요구할 때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등본 형식을 통해 우체국장이 공적 측면에서 증명하는 것을 내용증명이라 한다. 내용증명내용증명의 의의란 거래의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최고하거나 계약의 해지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하며 최고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했다는 증거로서 우체국의 직인 및 날인된 날짜가 중요한 역할이 된다.
내용증명내용증명의 의의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수신자에게 해당 내용을 발송하였음을 증빙하는 역할을 하며,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채권, 채무관계의 증거보전이나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우체국에서 해당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합니다
별도의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내용을 넣으시면 좋은데요
ㅡ미수금 내용증명의ㅣ 내용은 별도의 서식이 없답니다
ㅡ귀하가 상대방에게 지급 받을 공사대금을
육하원칙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ㅡ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서류3통을 지참하셔서
우체국에 가시고 접수하시면 우체국 업무처리
해 줄겁니다 . 또 한가지방법으로는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예를 보면요. 반드시 이와 같이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참고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수취인에게 특정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가진 문서로써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이자 곧 보낸 사실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이므로 오늘날 상호간에 채권, 채무관계의 증거보전이나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내용증명의 발송목적은 증거보전의 필요와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어떠한 사실(계약해제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데에 목적이 있다. 또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그 내용 이행을 실현케 하는 독촉의 목적도 포함한다. 그리고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나 기타 무능력,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등 통보의 수단이 되며 필요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의 경우 등도 내용증명서를 발송할 수 있는데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데 효과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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