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근로 계약서 작성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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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마친 수험생이 가장 해보고 싶은 것, 대학생들은 여행이나 생활 자금, 또는 학자금 등을 위해 시작하는 것' 바로 아르바이트다. 그러나 사회경험이 없는 학생 대부분이 많은 곳에서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단기 혹은 임시로 고용되어 일하는 것을 말하며, 회사나 기관 등이 이러한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고 작성하는 근로 계약 문서를 아르바이트근로계약서라 한다. 아르바이트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 또는 관리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으로 유상 쌍무계약을 말한다. 아르바이트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아르바이트 기간 및 임금, 근무조건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이 내용이 모두 상호 협의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한 문서는 양측이 서명을 한 후 각 1통씩 보관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아르바이트를 하기전 확인 하면 좋은 사항은요.

최저 임금을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고용주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2016년은 시간당 6,030원 이 적용됐으며 2017년은 전년 대비 7.3%(440원) 인상된 6,470원으로 확정됐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무 시간을 확인셔야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근로 시간이 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 근무할 수 없으며 1일 기준 8시간(휴식시간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무로 간주하여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추가 임금(1.5배)을 받을 수 있으나 5인 미안의 사업장의 경우 정확한 시간을 계산하여 가산 임금이 아닌 계약상의 시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야간근로 시간은 오후 10시~ 오전 6시 해당하니 참고하자.  

 휴식시간을 확인하세요.


휴식시간의 경우 고용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된다. 또한, 휴식시간의 경우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하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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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근무 중 성추행이나 임금체납, 근로조건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국번 없이 1350"으로 신고하거나 서울시교육청 산하 아르바이트 콜센터 (T. 1544-7695)나 고용노동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신고 전화(T. 1644-3119)로 신고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데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http://www.cyber1388.kr/)로 신고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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