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올레폰안심플랜' 환급 한달째…신청자만

 

KT가 지난 4월말부터 휴대폰 분실·파손 보상서비스 '올레폰안심플랜'을 이용해 소비자에게서 걷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고 있는 가운데, 한달만에 환급 신청자가 110만명을 넘어섰다.

대상자는 2011년 10월부터 이달까지 올레폰안심플랜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고객들이며 다른 통신업체로 번호 이동했거나 가입 해지한 소비자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평균 6000원이다.

올레폰안심플랜은 분실·도난·화재·침수·파손 등이 발생했을 때 기기를 바꿔주거나 수리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KT는 이 서비스를 부가서비스로 보고 가입자를 모집했으나 금융 당국은 지난해 8월 해당 상품은 보험 서비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26일 KT에 따르면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자는 110만명으로 전체 환급 대상자 988만명의 11%이다

KT는 지난 4월 26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환급 개시 첫날 하루만에 60만명이 대거 몰리며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KT에 따르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고객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해당 상품에 가입한 이들이다.

이들 고객에게 KT 돌려줘야 할 환급액 총액은 약 606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부가세 환급을 신청한 110만명에게 환급된 금액만 92억원에 달한다. 전체 환급 예상액의 15% 수준이다.

올레폰안심플랜은 KT 고객이 핸드폰 분실이나 도난, 화재, 침수, 파손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기변경과 수리에 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2011년 9월 시즌1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시즌2, 2015년 3월 시즌3가 잇따라 출시됐다.

그간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을 '부가서비스'로 인식해 고객에게 제공했고 관계법령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비과세인 보험상품에 부가세를 부당하게 징수했다고 지적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보험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KT는 과세당국에 환급 추진 관련 판단을 요청했다. 과세당국은 세무당국은 단말보험 상품 구성상 '보험인 부분'과 '보험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보고 보험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세액을 KT에 환급했다. 국가 세금 환급 기준에 따라 환급 규모는 평균 89% 수준이다.

대상 고객은 KT 공식홈페이지인 올레닷컴에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휴대폰 번호 조회만으로 자신의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가까운 KT플라자를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이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올레폰안심플랜 가입기간에 따라 고객들은 최소 수백원에서 최대 1만원 이상까지 본인의 계좌로 환급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KT는 환급 신청일로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 법정이자 연 6%를 적용해 추가 지급한다

부가세 환급 유효기간은 5년으로 2022년 4월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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