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수퍼정기예금이란

 

주기를 설정할 수 있는 회전식 예금이 좋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회전식 예금을 통해 회전주기를 설정하면, 자금이 자동으로 재예치되고

바뀐 금리가 적용된다”며 “장기적 저축보다는 금리 인상에 대비한 짧은 돈 굴리기가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어요.

 

가입대상  제한없음(단, 무기명으로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비거주자는 인터넷 신규 불가


 

계약기간
- 고정금리형 : 1개월~ 3년이내에서 월 또는 일단위(인터넷뱅킹 신규는 월단위만 가능)
- 단위기간 금리연동형 : 12개월이상 36개월 이내에서 월단위로 정하고, 연동(회전)단위기간은 1개월 ~ 6개월 이내 월단위 또는 30일 ~ 181일 이내 일단위로 정할 수 있으며, 단위기간 금리연동형 상품은 지점(창구)에서만 가입가능합니다.
 

목돈굴리기상품

인터넷신규

예금자보호

상품특징

가입자가 이율, 이자지급, 만기일 등을 직접 설계하여 저축할 수 있는 다기능 맞춤식 정기예금입니다.
* 직장인우대종합통장, 명품여성종합통장 가입자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신규시 연0.3%p 우대(고정금리형에 한함, 추가입금 제외)
  • 가입대상
    제한없음(단, 무기명으로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비거주자는 인터넷 신규 불가
  • 계약기간
    - 고정금리형 : 1개월~ 3년이내에서 월 또는 일단위(인터넷뱅킹 신규는 월단위만 가능)
    - 단위기간 금리연동형 : 12개월이상 36개월 이내에서 월단위로 정하고, 연동(회전)단위기간은 1개월 ~ 6개월 이내 월단위 또는 30일 ~ 181일 이내 일단위로 정할 수 있으며, 단위기간 금리연동형 상품은 지점(창구)에서만 가입가능합니다.

     

  •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 신규시 최저 100만원이상 원단위로 예치
    - 건별 10만원이상 원단위로 추가입금 가능(신규 포함 30회까지 가능)
  • 세금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단, 관련 세법 개정 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분할인출
    - 대상계좌 : 가입일로부터 1개월이상 경과된 고정금리형 계좌 (단위기간금리연동형 불가)
    - 분할인출횟수 : 계좌별 3회(해지포함)이내에서 총 15회 한도
    - 적용이율 : 가입당시 예치기간별 고정금리형 국민수퍼정기예금 기본이율
    - 인출금액 : 제한없음, 단 분할인출 후 계좌별 잔액은 100만원 이상 유지

     

    유의사항

    • 기타안내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3호 (심의일 : 2013.01.08)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2016.02.29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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