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기부처 (신탁원본 및 이익수익자) : 청년희망재단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 이용가능시간 : 09:00 ~ 23:30 (토요일, 공휴일은 이용 불가)

 

가입대상 :제한없음

가입기간 :제한없음

가입금액 :1원 부터 제한없음
가입방법 :영업점, 인터넷

 

    상품개요    

공익신탁은 공익신탁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공익신탁법 제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모집 및 집행을 수행합니다.
본 공익신탁은 일정기간 운용 후 신탁원본과 신탁이익을 지정된 곳에 기부하는 상품입니다
예금과목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저축방법
[적립식], [자유적립식]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단리식
자동재예치
[불가]
 


공익신탁 모집
 
모집기간 : 상시모집

 

사업목적

청년 취업기획 확대, 구직애로 원인 해소, 민간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될 (가칭) 「청년희망재단」이 추진하는 사업 지원 등

최저가입금액 : 제한없음

 

기금출연 방법

원본(원금 + 운용수익) 출연

신탁기간

신탁목적 달성시까지

신탁보수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2%

세제혜택
  • 신탁원본 기부시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되며, 개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의 15%(기부금 지출액이 3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세액공제 가능
  • 개인의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 해당 과세연도 기부금 × 15%(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세액공제(공제한도: 소득금액의 30% 한도내)

  • 법인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 100분의 10

중도해지 또는 계약취소 : 불가

 

원본 및 이익보존 : 없음

 

수익권담보대출 : 불가

 

신탁재산 운용
  • 국채, 지방채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사채의 응모·인수 또는 매입
  • 국채나 그 밖에 위의 유가증권을 담보하는 대부
  • 은행예금 또는 우체국 예금

 

기금집행
기금 지원기관

청년 취업기회 확대, 구직애로 원인 해소,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신탁관리인

위탁자와 협의 후 지정하여 공익신탁 기금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

 

기금 집행계획
 
  • 신탁원본을 기부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기금 집행
  • 당행은 수탁자로서 기금집행을 직접 수행할 수 있고 필요시 공익법인 단체 및 기관에 위임하여 집행을 수행할 수 있음

 


 

집행 보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제출서류]

  • ①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②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 명세서
  • ③ 외부감사대상인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④ 신탁재산 운용내역서
  • ⑤ 신탁재산 사용점검표
  • ⑥ 공익사업 세부내역서
  • ⑦ 기부금품 사용내역서
인가 및 감독기관 : 법무부
 
 

 주의할점

양도 및 담보제공
중도해지 및 계약취소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중도해지 및 계약취소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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