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 1인당 평균 68만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서
약 5만 원 늘어났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51만여 명에게 9조 2000억 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세액 평균 환급액은 1인당 약 68만 4000원으로
전년의 63만 6000원보다 5만 원 가량 올랐다.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 원대, 2016년 귀속분은 51만 원대 등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행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직장인의 경우 매년 이맘때면 연말정산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된다.
이번에는 현명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지난 1년간 임의의 예상 금액대로 거둔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올바른 징수액에 따라 정정하는 절차이다.
연말정산 때 처음에 공제한 세금과 실제 세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근로소득 외에도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10월 말 홈택스 사이트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우선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적용 범위 확대,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등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소득공제 항목에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하는
인적공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연금 및 보험료 공제,
주택임대차차입금 원리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등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등 기타 공제가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모바일 서비스 안내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37959&mi=2207
세액공제 항목에는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 공제,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의 교육비 공제,
60세 이상 부모 또는 20세 이하 자녀 보험료 공제,
기부금 공제 등 기타 공제 등이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므로 최대한의 소득공제를 받은 것이 유리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추가로 부과해야 할 세금이
많이 나왔다면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참고해
추가 공제를 준비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최근 모바일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모바일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이용 방법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은 후
절세주머니 항목을 선택하면 손쉽게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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