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1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➊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78.6만개(전체의 96.1%) ➋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하위가맹점 109.3만개(전체의 91.2%) ➌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만개(전체의 99.9%)에게 우대수수료(0.8~1.6%)가 적용됩니다.
[2] 또한,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업종 평균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약 19만개에 대해서는
ㅇ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이며, 그 규모는 약 499억원(가맹점당 26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1. 2021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1] (신용카드가맹점)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중이며
ㅇ 278.6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290.0만개 중 96.1%)에 대해 2021년 1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ㅇ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영세가맹점은 218만개(75.2%), 중소가맹점은 60.6만개(20.9%)입니다.
* 2020년 하반기 영세가맹점 대비 4.2만개↑, 중소가맹점 대비 0.1만개↑
ㅇ 여신금융협회는 2021년 1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며,
*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으시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음
- 여신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하 ‘매통조’)」*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한 확인 방법】
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①마이페이지 → ②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 → ③가맹점수수료율 → ④사업자번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