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방역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⑧ 방역본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가축위생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6항).
가축의 예방접종, 약물목욕,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1999년 4월 15일 창립되었던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의 후신으로서,
2000년 6월 21일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설립되었고,
2003년 6월 27일 특수법인화되었다.
축산물의 위생검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이상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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