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위탁 수하물 파손과 분실시 신고절차 알아보기

 

 

위탁 수하물 파손 및 분실시 신고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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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에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도받으신 날로부터 7일내에,
수하물이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하신 날로부터 21일내에 해당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배상에서 제외 됩니다.
1. 회사가 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거나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이 입증될 경우
2. 고객의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또한, 아래의 경우는 파손 및 분실에 대해 보상에서 제외되니 수하물 위탁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깨지기 쉬운 물품이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악기류 등
-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견본(샘플),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
-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생한 잠금장치 파손이나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
- 일상적으로 수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긁힘, 흠집, 얼룩이나 바퀴/손잡이/잠금장치 파손 혹은 스크랩, 추가 액세서리의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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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파손의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도착지에서 확인하자마자 수하물 수취대 뒤편에 위치해 있는 분실수하물 안내카운터에 바로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해당 항공사의 직원에게 파손된 수화물의 실물을 보여주고 신고 접수를 하게 되면 항공사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수하물의 파손은 항공사의 책임으로 분류됩니다. 위탁수하물은 체크인시 항공사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하며, 공항의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지상으로 이동된 후, 지상에서 항공기에 싣기 위해 차량으로 옮기는 과정과 차량에서 다시 항공기에 싣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옮겨 싣는 과정을 항공사와 지상조업사가 담당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하물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하물 파손은 항공사의 책임으로 각 항공사의 자체 배상약관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미 공항을 떠나 직접 접수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도 해당 항공사에 직접 연락을 취하시어 접수 및 조치 방법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 대한항공 : 032-742-5193
▷ 아시아나항공 : 032-744-6500~2

▷ 대한항공 외항사 : 032-742-5124
(몽골리안항공, 우즈벡항공, 필리핀항공, 말레이시아항공, 남방항공,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중화항공, 만다린항공, 에어아스타나, 하문항공, 에어칼린, 홍콩엑스프레스항공, 심천항공, 러시아항공, 아르메니안항공, 에어프랑스, 케이엘엠네덜란드항공, 베트남항공, 중국국제항공)

▷ 아시아나항공 외항사 : 032-744-2210~1
(동방항공, 상해항공, 타이항공, 에어마카오, 사할린항공, 에바항공, 유니항공, 카타르항공, 비즈니스에어, 산동항공, 에어캐나다, 싱가폴항공, 블라디보스톡항공, 에티하드항공, 사천항공, 에어인디아, 에어비쉬켁)
※ 기타 항공사의 개별 연락처는 인천공항 홈페이지>항공편>취항항공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하물 분실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하물의 모든 정보는 저희 공항당국이 아닌 개별 항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보상규정 또한 항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항당국에서는 고객님의 분실된 수하물을 추적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이용하신 항공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천공항 출발, 다른 공항 도착 편에서 분실된 물건은 인천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매우 드문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착 공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천공항에서는 고객의 위탁수하물을 신속, 정확하게 구축된 자동화 시설을 이용하여 운송하고 있으며,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등과 함께 고객의 수하물을 정성껏 관리토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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