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반입금지품목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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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8 및 항공법에 따라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행객은 위험물을 가지고 항공기에 탑승 할 수 없나요?

일부 위험성이 적은 위험물에 대해서는 소량에 한하여 여행객이 휴대 또는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표는 기본적인 참고용이며 더 자세한 특히 의료용에 대해서는 김포공항에 직접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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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항공사의 운송제한 강화 내용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보드의 화재 사례발생에 따라 국적항공사도 기내반입(휴대, 부치는짐)을

금지(‘15.12~)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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